부산 기장경찰서는 9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남성과 성매매를 약속한 뒤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18·여)양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양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H씨를 유혹한 뒤 카카오톡으로 성매매를 약속하는 대화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9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수범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김양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성매매 대화' 약점 잡아 금품갈취 10대 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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