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 의원 불구속 기소

횡령 혐의도 포함…총 14명 재판 넘겨

검찰,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 의원 불구속 기소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國庫)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교육감,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국고인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ㆍ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석기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9명, 후보자 측 관계자 4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고에서 보전되는 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된 선거는 2010년 광주ㆍ전남 교육감 선거,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이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른바 `턴키계약'을 해 CNC가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고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려 대가를 보전받는 수법을 썼다.

다른 선거에서 개별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CNC 수익분을 포함한 실제 계약금액과 신고금액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보전비용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또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해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 6층을 경매로 취득한 혐의(횡령)도 이 의원에게 적용됐다.

회사자금 2억여원을 허위 회계처리해 빼낸 뒤 자금 세탁을 거쳐 경매 낙찰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CNC에 선거홍보 대행을 맡긴 각 후보자 측은 CNC가 작성한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했을 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