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홍보대행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4억여 원의 선거보전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석기 의원과 선거기획사 CNC 관계자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CNC가 지난 2010년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고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려 대가를 보전받는 수법을 쓴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에 대해서는 CNC 법인자금 2억여 원을 유용해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 6층을 경매로 취득한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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