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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시간 부당" 헌법소원

<앵커>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5조 1항은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의 투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투표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다고 해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업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오후 6시 마감은 투표율을 떨어트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약하는 만큼 투표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돼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 시간을 2시간 늘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투표시간을 늘려도 비용과 관리 인력만 더 들어갈 뿐 투표율 상승효과는 크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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