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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심판 청구

민변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심판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을 검토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오늘(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시민 백명을 청구인으로 해 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습니다.

민변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40여년 동안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됐다"며 "이는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는 민변의 헌법소원을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재 측 답변이 나왔습니다.

적시처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180일 이내로 돼 있는 헌재 심판기일을 앞당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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