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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요양급여 청구 3년새 7배 급증"

"사망자 명의 요양급여 청구 3년새 7배 급증"
장기요양기관이 사망한 수급자의 이름을 팔아 부당하게 급여액을 챙기는 사례가 지난 3년 사이 7배로 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사망한 뒤에도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례가 천354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사후 청구 적발사례인 205건의 6.6배에 달하는 수칩니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의 A기관이 144건의 사후 청구를 해 2천95만원을 챙겼고, 경남의 B기관은 사망한 수급자의 이름으로 73일 동안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현지조사와 추가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해 사후 청구 사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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