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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정안 처리

정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정안 처리
정부는 오늘(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총장 후보의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사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이들 가운데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적격 여부를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누리과정을 만 5세에서 만 3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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