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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도용 사교육업체에 경고

EBS, 교재 도용 사교육업체에 경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70%까지 연계 출제되는 EBS교재를 무단도용하는 사교육업체가 늘고 있어 EBS가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EBS는 자사 교재를 무단 발췌ㆍ요약해 수능 마무리용 교재를 만든 경우, EBS 현직 출연강사나 저자가 아닌데도 'EBS강사진', 'EBS저자'라고 소개한 경우 민ㆍ형사상 조치하겠다는 협조공문을 출판사와 사교육업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EBS요약강의' 형태로 EBS교재가 무단 복제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법무법인과 협조해 이에 대한 상시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BS는 또 수험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제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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