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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개인정보 5천760만 건…25년 저장

경찰에 개인정보 5천760만 건…25년 저장
경찰이 사건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저장해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99년부터 지난 7월까지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피의자 3천120만여건, 피해자 2천330만여건, 참고인 310만여건으로 총 5천760만여건에 달한다.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을 때 입력된 개인정보 건수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저장된 사람 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 기본자료를 포함해 사건 내용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등 373종의 기록이 서식에 따라 저장된다.

이때 대상자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유·무죄인지는 따지지 않으며 조사를 받으면 즉시 정보가 저장돼 25년간 범죄정보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조회한 횟수는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천830만여건.

전국 경찰이 하루 평균 약 5천800회 조회할 만큼 수시로 이용된다.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조회해 처벌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91명이다.

백 의원은 "경찰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자료까지 보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피해자나 참고인 정보는 요청을 받으면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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