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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내곡동 수사 관련 발언 파장

<앵커>

실무자를 기소할 수도 있었는데 대통령 일가가 부담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눈총을 살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고, 청와대 실무자를 기소해야 하는데,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일가가 부담스러워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청와대 경호처 실무자가 나름의 기준으로 대통령 경호처와 이시형 씨 부담액을 결정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와 정반대 취지입니다.

최 지검장은 뒤늦게 발언의 취지를 번복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소지도 있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라며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고  억지로 기소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지검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발언의 파문은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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