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스님 행세를 하며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57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13차례에 걸쳐 서울 중계동 일대 식당과 요가학원,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시주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신 뒤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과거에도 시주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재물을 파손하는 등 여덟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정식 절차를 거쳐 조계종 승적에 오른 승려라고 했지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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