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재조사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맹 장관은 오늘(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를 재조사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맹 장관은 현재 행안부는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행정처리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실상 사건을 재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맹 장관은 또, 규정에 있는 대로 처리해서, 답변시한 마지막 날 관련 내용을 유가족에게 알려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맹형규 장관 "장준하 사건 재조사에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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