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8일 방문판매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금만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9월께 서구 용문동에 방문판매업체를 차린 뒤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통해 월 1000만 원 이상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최근까지 34명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배당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며 계속 투자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대전서 '고수익 보장 미끼' 억대 챙긴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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