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울산지법의 강간사건 1심 징역형 선고율이 전국 법원의 선고율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철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울산지법은 강간사건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율이 22%에 불과했다.
전국 법원의 선고율은 39%로 울산지법은 17%가 떨어진 수치다.
부산고법 관할 법원 3곳(부산, 울산, 창원지법)의 평균은 37%로 2%가량 낮았다.
특히 울산지법은 올해 들어 6월까지의 징역형 선고율이 18%에 그쳤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산, 창원지법은 각각 47%, 48%에 달했고 전국법원은 선고율이 45%나 됐다.
노철래 의원은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대노했는데도 울산지법이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관대한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강간과 같은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며 영혼을 말살하는 중범죄"라며 "법관들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적 의지와 의식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울산지법 강간사건 징역형 선고율 전국보다 낮아"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울산은 징역형 2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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