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 중 청소용역비를 학교회계에 세입 처리하지 않은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울 모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58살 이 모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시설을 시험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받는 금원은 본부요원 수당, 청소용역비 등의 세부 명목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교장으로 재직한 이 씨는 학교시설을 산업인력공단, 한국어문회 등에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대부분 학교회계에 세입예산으로 편입했지만 청소용역비 등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분류한 뒤 이를 자신을 포함해 교감과 행정실장, 교무부장, 각 학년 부장교사 등에게 배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씨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감봉 3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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