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단독 교통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들에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게 음주 사실을 숨겨주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견인차 기사 김모(30)씨와 전모(3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4시께 창원시 팔용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이모(34)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전복된 현장에 접근,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게 음주 사실을 숨겨줄테니 보험금의 10%를 달라'고 협박해 2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2시께 창원시 팔용동 도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문모(32)씨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협박, 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밝혀진 사실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음주 숨겨줄테니 돈 내" 견인기사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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