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출처 있는 '결혼정보 1위' 과장광고 아니다"

법원 "출처 있는 '결혼정보 1위' 과장광고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양석용 판사는 8일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결혼정보업체 가연결혼정보에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가연결혼정보는 광고를 하면서 `결혼정보분야 1위'가 분야별 홈페이지 방문자 순위를 제공하는 랭키닷컴 자료에 근거한 점을 명시했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과장광고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의미있는 순위는 아닌 점,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은 점, 출처를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 결과에 따른 1위로 오인하게 할 여지는 있지만 출처를 명시했기 때문에 허위 광고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가연결혼정보는 광고에 허위로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 등)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