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법률고문 위촉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훈 의원은 오늘(8일) 오전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2010년 서향희 변호사의 LH 법률고문 위촉과 재위촉 과정에 특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LH가 2010년 통합 이후 최초 위촉한 법률고문 28명의 경우 평균 법조경력은 26년, 평균 연령은 57세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서향희 변호사는 2010년 당시 만 36세로 법조경력도 8년에 불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 변호사가 LH의 주요 소송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다른 배경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 변호사의 소송 수행실적과 승소율 등을 감안할 때 두 번에 걸쳐 법률고문으로 재위촉된 것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법률 고문과 관련한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달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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