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적시처리 사건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내부기준에 따라 적시처리 사건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소급적용,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헌법소원 등은 적시처리 사건 기준에 부합하는데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관심이 높은 사건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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