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4건 중 3건은 제대로 본안심판을 받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올해 헌법소원 사건 중 75%가 각하됐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이후 각하된 헌법소원 사건 1만 1165건을 사유별로 보면 단순 절차상 하자가 25.7%,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 12.7%, 대리인 선임이 없는 경우 1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어 헌재의 판단을 구하려 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 흠결로 인해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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