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을철 관광객 안전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관광버스 구조변경이나 노래반주기 설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광버스 내부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나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단속대상은 서울에 소재지를 둔 전세버스 3천6백여대와 서울시내로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다른 시ㆍ도 전세버스입니다.
불법 개조한 관광버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은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관광버스가 몰리는 주요 관광지와 쇼핑몰,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돌며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여부도 측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관광버스 불법행위를 단속해 모두 293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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