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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신대 폐쇄명령 사실상 적법 판결

법원, 명신대 폐쇄명령 사실상 적법 판결
전남 순천 소재 사립대학인 명신대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를 폐쇄하라는 정부의 처분이 사실상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학교폐쇄 명령으로 문을 닫은 명신대 운영 법인인 신명학원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의 종합감사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 처분에 성격, 근거법령, 내용이 명확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교비회계에서 불법 집행된 약 40억원을 다시 채워넣으라는 세입조치 처분 가운데 2억여 원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교과부는 작년 7월 '명신대가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무분별한 학점장사를 했다'며 법인 이사진 승인을 취소하고 성적도 무효화하라는 등의 처분을 내렸고,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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