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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사거리 800km로 확대…北 전역 사정권

<앵커>

대한민국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300에서 800km로 길어졌습니다. 이제 남부지방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미사일 탄두는 최대 4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우리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리기로 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중부권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사거리가 800km일 때는 탄두 중량을이 지금과 같은 500kg로 제한되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무게를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거리 300km짜리 탄도 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4배인 2톤짜리 탄두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500kg 탄두로는 타격을 주기 어려웠던 북한 지하 미사일 기지도 1톤 이상 탄두를 이용해 파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도 기존의 500kg에서 2.5톤으로 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탑재량 약 2.3톤보다 많은 중량입니다.

[천영우/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넉넉한 수준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아 숙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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