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예언자 무하마드를 비하하는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을 제작한 '나쿨라 바슬리 나쿨라'가 오는 10일 법정에 출두해 예비 심문을 받는다고 미국 법원이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나쿨라가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2010년 금융사기 유죄 사건의 석방유예 조건을 위반했는지 예비조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나쿨라는 지난 2010년 금융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1개월 동안 복역한 후 5년 동안 컴퓨터, 인터넷, 허위 신분 등을 쓸 수 없다는 조건으로 출소했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쿨라는 이에 앞서 지난 달 27일 구속돼 조사를 받았으며 보석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로 로스앤젤레스 연방 교도소에 수용돼 있습니다.
현지 검찰은 문제가 된 영화의 내용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나쿨라의 구속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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