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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실상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국방부 "사실상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국방부는 7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 "군사적 의미에서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됐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로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두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가 줄어들면 탄두중량이 늘어나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신 기획관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 550㎞일 경우에는 1천t 이상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됐다"며 "북한의 전술미사일 사거리로부터 충분히 벗어난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북한의 전지역은 사거리 550㎞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거리가 지금까지의 최대치였던 300㎞로 줄어들면 탄두중량은 2t에 달하는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보유한 사거리 300㎞ 현무Ⅱ의 탄두중량을 2t까지 개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군사적 목표 달성이 가능한 탄두중량을 가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필요시 특수탄 개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은 100%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인항공기(UAV)의 탑재중량 제한도 500㎏에서 2.5t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도 가능해졌다.

신 기획관은 "UAV 탑재중량의 확대와 함께 무장능력도 구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충분한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적 표적을 실시간 공격할 수 있는 다목적 UAV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향후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정찰 장비와 공격용 무기는 더욱 경량화, 소형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한 일련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 내용을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설명했고 별다른 공식적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체연료 로켓개발과 관련해서는 "(미 측과) 추가로 협의키로 했다"며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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