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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

11년 만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
2001년 이후 11년 만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정부가 일정한 성능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한 일종의 미사일 정책 선언이다.

이 지침은 박정희 정권 때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1979년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과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 간의 서한 교환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서한은 한국이 개발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80㎞로, 탄두 중량은 500㎏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미 양국은 이후 1995년부터 20여 차례 개정 협상을 진행하다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1998년) 등이 계기가 돼 2001년 처음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이 개정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수준인 300㎞으로 상향됐다.

당시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500㎞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동북아 군비 경쟁 촉발 등을 이유로 들어 300㎞안을 고수했다.

탄두중량 역시 처음과 그대로(500㎏)로 유지됐다.

대신 한미 양국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반비례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을 만들어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안보 여건이 변할 경우 지침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한미는 지난해부터 2차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 간 입장차로 진전이 없었던 이 협상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정부의 강력한 개정 의지 등이 맞물리면서 급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지침은 자율적인 정책 선언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불필요하다.

또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야권 등에서는 미사일 지침이 헌법상의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 공개 및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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