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양섭 부장판사)는 7일 예비사위와 그 가족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 모 (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슷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사귀는 남자와 가족을 속여 5천여만 원을 받아냈다"면서 "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2010년 12월 딸과 사실혼 관계인 A씨를 만나 "건물 경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1천600만 원 을 받는 등 A씨와 A씨 어머니를 상대로 9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편취한 돈을 오락실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예비사위 상대 사기행각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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