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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업체, '규제 강화' 중개법에 반발

국제결혼업체, '규제 강화' 중개법에 반발
국제결혼중개 업계가 규제를 강화한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결혼중개업협회는 결혼중개업법을 국제결혼의 현실을 무시한 법으로 규정, 여성가족부에 개정을 촉구하고 강화된 자본금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들로 구성된 국제결혼협회도 오는 25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시위를 열어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업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결혼중개업법으로 국제결혼업체의 자본금 1억 원 확보, 맞선 전 개인신상 정보 제공, 현지 법령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이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에 따른 위장결혼과 인권침해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자본금 요건은 구멍가게를 내는데 1억 원을 예치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보증보험 가입에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1억 원을 더 예치하라는 것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맞선 전 개인신상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결혼 상대자가 정해지면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몰라도 맞선 전 정보 제공은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대부분 사회주의국가인 상대국의 현실을 모르고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사회주의국가인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결혼 관련법이 없어 맞선 자체가 현지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규제 강화가 오히려 무등록 업체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등록을 포기하고 외국에 관련 사이트를 두는 무등록업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피해사례는 무등록 업체를 통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정부가 그런 피해를 이유로 오히려 등록 업체들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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