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의 금품 살포 의혹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9일 재정 신청할 계획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고발한 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11일 만료된다"며 "검찰이 9일 오전까지 정 의원을 기소하지 않으면 이날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달 25일 청주지검에 고발한 정 의원에 대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정 의원이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손 모(41·구속) 씨를 시켜 지방의원 후보 7∼8명에게 100만 원씩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총선 때 정 의원이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손씨로부터 안마 의자,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제주도에서 성매수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보도자료, TV토론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이 허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손 씨가 이들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한 점을 들어 정 의원의 총선 당시 `사실 무근' 주장이 당선을 겨냥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3일 정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정 의원을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재정 신청 카드를 꺼냈다.
또 민주당은 지난 4일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불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로 하는 등 정 의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연합뉴스)
민주, '금품살포 의혹' 정우택 9일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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