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여·요양보호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가급여인 가사,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해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은 이를 근거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한다.
이씨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14차례 5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면서 노인들의 심부름이나 동행 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제공 기록지에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신체기능유지, 증진 항목에만 잘못 기재했을 뿐 허위로 기재한 뒤 급여비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인 노인의 부탁에 따라 노인 거주지를 벗어나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의 경우가 잦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노인 거주지를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비를 편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봉사 없이 장기요양 급여비 챙긴 요양보호사 무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