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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납품업체 부담 덜어준다

공정위, 백화점 납품업체 부담 덜어준다
대형 백화점의 횡포에 시달리던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7일 "백화점 납품업체들이 져야 하는 인테리어비, 물류비, 판촉비 등 각종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백화점 납품업체의 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테리어비와 물류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백화점은 매년 2번씩 입점 납품업체들의 매출과 수익을 평가해 매장 재배치를 한다.

이때 들어가는 최소 수천만원의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물류비도 납품업체의 큰 부담이다.

백화점 납품업체는 자사 공장에서 백화점 통합물류센터로 물품을 보내는 비용은 물론 물류센터에서 각 지역 백화점까지 보내는 비용도 모두 부담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인테리어비와 물류비의 일정 부분을 백화점 측이 부담하도록 해 납품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정위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 측이 20~40% 부담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가 백화점 납품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판매수수료 인하 압박만으로는 납품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의 판매수수료율 인하폭은 최근 2년 새 0.5%포인트에 그쳤다.

반면에 2009년 4천430만원이었던 인테리어비는 지난해 4천770만원으로 7.7%나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인테리어비 인상 등으로 전가한다면 납품업체의 부담 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으로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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