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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테마파크 어린이 보호 '구멍'…규제 예외?

<앵커>

아파트 놀이터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아이가 부주의해 사고가 나도 안전장치가 미흡했다면 사업자가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테마파크 시설은 예외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경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기 키보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아이들.

뛰어내리려다 조형물 틈에 발이 끼어 사고가 날 뻔합니다.

[이용객 : 발이 끼었어요? 미안해.]

올 한 해 100만 명이 넘게 다녀간 서울의 한 테마파크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이용객 : 의외로 딱딱한 것도 많고 부딪치면 사고 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안전요원도 별로 없어서 눈을 떼기도 힘들고…]

문제는 안전사고가 난 다음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런 대형 어린이 놀이공원의 경우 사고가 나면 처리가 더 철저할 것 같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조형물에서 떨어져 팔꿈치 골절상을 입은 아들 때문에 업체를 찾은 김 모 씨.

병원비 일부를 보상하면 문제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사고 피해자 :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그래야 하는데 자기(업체)들은 문제가 없다, 보상하면 되는 거고, 윗선에 보고는 안 하는 걸로 끝나도록 (해달라고)….]

업체의 처리방식도 문제지만, 들여다보면 제도적 허점도 있습니다.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매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타박상 같은 작은 사고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테마파크는 관광진흥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안의 어린이 시설도 덩달아 안전관리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기계 장치만 없으면 안전점검도 자체적으로 하고, 큰 사고가 아니면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윤선화/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 안전성을 관리하는 것은 실은 부차적이고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관광진흥에 위배되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전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있느냐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이 달라져선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 시설물에는 안전관리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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