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유럽인권법원의 판결로 미국 송환이 결정된 이슬람 급진주의 성직자 아부 함자의 마지막 송환 중지 요청을 기각했다.
영국 대법원은 5일(이하 현지시간) 아부 함자와 다른 4명이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에 따른 미국 송환 집행을 피하려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송환을 미뤄야 할 새롭고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영국 정부의 송환 집행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아부 함자 일행은 영국과 유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수단을 소진해 미국 송환을 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영국 내무부는 "최대한 신속히 송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테러 지원 혐의로 미국에서 수배된 아부 함자는 유럽 인권법원에서 송환이 확정되자 퇴행성 뇌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송환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유럽인권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아부 함자와 다른 4명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영국 핀스베리파크 이슬람사원의 성직자였던 함자는 미국 오리건주에서 알-카에다 식의 과격분자 훈련 캠프를 세운 혐의 등으로 미국에서 수배된 상태다.
함자는 2006년 영국에서 증오범죄를 교사한 혐의로 체포돼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런던=연합뉴스)
영국 법원, 아부 함자 미국 송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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