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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등 거래정지 후 단일가로만 매매

테마주 등 거래정지 후 단일가로만 매매
주가가 이상 급등할 때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단기과열' 종목으로 규정하는 시장 경보 기준이 신설됩니다.

또 단기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기존 조치와 함께 이후 사흘간 단일가로 매매하는 규정이 생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단기 이상급등,과열 종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은 기존에 주가 위주로 검토하던 것에서 벗어나 주가와 거래회전율, 변동성 등을 동시에 살피기로 했습니다.

세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예고 후 시장조치를 발동하게 됩니다.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정지되는 것 외에도 사흘간 단일가로만 매매하게 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단일가 매매는 주문이 유입될 때마다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주문을 30분 단위로 모으고 나서 일시에 체결하는 것으로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단기 이상급등 종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고발,통보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없이 증권선물위원장이 즉시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이버 감시인력을 300여명 신규 투입해 증권사이트 등을 통한 풍문 유포행위를 24시간 밀착 감시할 계획입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회원을 세력화해 특정 종목을 매입하게 한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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