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못올리게 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7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 최 모 씨 등 한전 소액주주들이 "국가가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각각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는 물가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법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김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7조2천28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올해 1월 냈고, 김 전 사장을 상대로도 천4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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