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불법적으로 11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수장학회 자료를 근거로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1억 3천720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장학회의 보수지급 대상이 상근임직원으로 한정돼 있어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박 후보가 보수를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금액 비교가 가능한 2002~2004년 박 후보가 받은 보수는 전체 직원 보수액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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