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60대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도주했다가 1년 2개월 만에 다시 붙잡혔다.
당시 법원은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 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 모(6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0년 3~11월 전남 모 지역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A(13)양을 5차례 성폭행하고 B(15)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 사육업을 하는 강 씨는 지적 장애 2~3급인 피해자들에게 "강아지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이 마지막 피해를 본 11월 가족의 고소를 접수했다.
A양의 속옷에 묻은 체액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지만 국과수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에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유력한 용의자인 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개월 후 도피 중인 강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강 씨와 A양 속옷의 유전자를 국과수에 대조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강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DNA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DNA 분석 의뢰를 한 지 22일 만에 유전자가 일치한 것으로 판명났지만 강 씨는 이미 풀려나 도주한 뒤였다.
강 씨는 결국 도주 1년 2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 다시 붙잡혀 구속됐다.
(무안=연합뉴스)
60대 성폭행범 영장기각 후 도주 14개월 만에 검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