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가 '특정 내용'이 삭제된 신문 대신 온전한 신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에 대한 '열람제외 기사 삭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 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일선 교정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에 도주, 자살, 난동 같은 '교정 사고'를 다룬 내용이 실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예규에 따라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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