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위탁운영하는 병원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병원장 김모(6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병원장 김씨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최모(51·2급)씨와 김씨의 병원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한 박모(59·구의원)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의 한 병원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위탁 운영하는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약급여 1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최씨는 김씨의 부당행위를 눈감아 준뒤 9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다른 병원의 병원장 정모(69)씨로부터도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청구 실사평가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비리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고해 행정 처분토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부당 수령된 급여비를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같은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 사례가 지역 병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연합뉴스)
부산경찰, 요양급여비 10억 챙긴 병원장 구속
실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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