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초부터 50일 동안 운영한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08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기간 동안 123개 중소기업에 108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추석 기간의 62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들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해 주도록 요청해 4조 천억 원의 대금이 조기에 집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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