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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범비상 종료…"강력범죄 총력대응 유지"

경찰 방범비상 종료…"강력범죄 총력대응 유지"
최근 잇단 강력 범죄 때문에 시행된 경찰의 방범비상근무체제가 어제(3일) 종료됐지만 이에 준하는 강력범죄 대응체제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체감 치안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비상근무 종료 뒤에도 성폭력 및 강력범죄에 총력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비나 집회, 시위 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기동대나 전·의경 부대를 당분간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미제 사건이나 미검 수배자 검거를 위한 전담 인력도 유지됩니다.

아동음란물 유통경로인 웹하드·P2P 사이트를 점검하고 성폭력 우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백여 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도 신설합니다.

우범자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대로변 칼부림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달 3일부터 어제까지 방범비상근무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현행범 및 수배자 등 총 2만 4천 백98명을 검거하고 아동음란물 천 5백60건을 단속했습니다.

9월 중 살인·강간 등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5만 3천3백 75건으로 7~8월 평균치인 5만 8천8백 52건보다 9.3% 감소했고, 같은 기간 검거율은 60.8%에서 64.3%로 3.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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