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동거녀의 옷가지에 불을 질러 아파트 내부 및 집기를 태운 혐의(방화)로 박모(62)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내연녀와 동거하던 아파트에서 내연녀 A(62·여)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성냥을 이용해 A씨의 옷가지를 태워 3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을 끄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박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내연녀 집에 불 지른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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