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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킹 대출' 같은 법원서 정반대 판결

선불금 서류 놓고 '요식행위 vs 기망행위'

'마이킹 대출' 같은 법원서 정반대 판결
속칭 '마이킹 대출'로 불리는 유흥업소 특화 선불금 대출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같은 법원이 유·무죄로 정반대 판결을 내려 앞으로 있을 항소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마이킹, 이른바 선불금 대출이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준 서류를 담보로 잡고 저축은행이 업주들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제일저축은행은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남 유흥업소 60~70곳의 업주 백여명에게 천7백70억원 규모의 선불금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유·무죄가 갈린 두 사건도 전부 제일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7월 허위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14억6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은행이 실질적인 담보가 아니라 단지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선불금 서류를 필요로 했고, 서류상 종업원이 실제 일하거나 선불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대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은행의 보증서 요구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는 최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선불금 대출로 18억여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 씨와 49살 양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출 과정에서 선불금 서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앞선 재판부와는 정반대 시각에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불금 대출에서 선불금 서류의 진실성 여부는 은행이 대출 결정을 하는데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김씨 등이 허위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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