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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캐낸다…외국인학교 전면 실태 감사

<앵커>

재벌가 딸들이 연루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계기로 각 시·도교육청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51개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사례를 모두 캐내겠다는 겁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13일 8시 뉴스 - "인천지검 외사부는 위조 여권을 만들어 외국 국적인 척 꾸며 서울의 한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들을 본격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편법 탈법으로 부정입학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설립 당시 우려처럼 외국인 학교가 내국인들의 귀족학교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외국인학교 학부모 : (외국인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라고는 외국인 직원들 자녀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 51개 외국인 학교 전부를 대상으로 실태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무자격 학생의 부정 입학이 있었는지, 내국인 비율 30% 규정을 지켰는지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순정/교과부 글로벌인재협력팀장 : 해당 학교에 입학 취소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거고요. 시·도교육청에서…. 시정 명령과 학칙에 따라서 입학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의 입학 업무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여권 사본과 출입국 증명서만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전 학교의 6학기 이상 성적증명서도 제출받아서 체류기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감사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시도 교육청의 정기 감사에서 외국인학교가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집중 감사를 받게 됩니다.

또 투명한 학교 회계운영을 위해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비용 일체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듣지 않는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등 실질적인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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