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3일 현금이송업체가 흘린 돈 3천100만 원을 주워 절취한 강 모(41)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강 씨가 초범인데다 신분이 확실하고 주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씨는 절도죄에 해당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강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울산시 중구 반구동의 모 은행 현금무인지급기 앞에서 현금이송업체가 흘린 3천100만 원이 든 돈 가방을 주워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는 강씨는 추석 연휴에 고향인 울산에 왔다가 사건 당일 아버지에게 드릴 용돈 30여만 원을 찾으려고 이 은행의 현금무인지급기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현금을 찾으려고 무인지급기 안에 서 있다 현금이송업체 직원이 인도에 돈 가방을 떨어뜨리고 가는 것을 보고 돈 가방을 주워 가져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강 씨가 견물생심에 돈 가방을 가져갔다가 20여분간 거리를 배회하며 고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크게 뉘우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 씨에게 압수한 돈과 가방을 현금이송업체에 돌려줬다.
(울산=연합뉴스)
돈가방 주웠다가…40대 절도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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