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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정자법 위반' 의혹 정우택 의원 소환

청주지검, `정자법 위반' 의혹 정우택 의원 소환
청주지검은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3일) 오후 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재작년 치러진 6·2 지방선거 직전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 41살 손모 씨를 시켜 지방의원 7∼8명에게 100만원씩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이 제주도, 미국, 대만 등지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는지, 손씨로부터 안마의자와 현금 등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검찰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 의원을 귀가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25일 "손씨가 `6·2 지방선거 직전 정 의원이 건넨 돈을 지방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며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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