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사기의혹 '아이러브스쿨' 인수자 무혐의 처분

검찰, 사기의혹 '아이러브스쿨' 인수자 무혐의 처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러브스쿨'의 지분 매각을 둘러싼 형사 분쟁이 10여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아이러브스쿨 창업자 김영삼씨가 지난 2001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한 중소기업 대표 정모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씨가 대표로 있던 K사는 지난 2001년 2월 정 씨 명의로 김 씨 소유의 아이러브스쿨 주식을 73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주식 대금을 치르지 못했고, 정 씨는 이후 홍콩으로 출국했습니다.

정 씨는 재작년 귀국해 각종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아이러브스쿨의 실질적 인수자는 K사이지 정 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