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벌 딸 빵집 운영에 수십억 지원…과징금 폭탄

공정위, 신세계 계열빵집 특혜에 과징금 부과

재벌 딸 빵집 운영에 수십억 지원…과징금 폭탄
신세계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 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원 과정에는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내부문건과 회의록 등에서 드러났습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종전의 23%에서 20.5%로 낮춰 33억원 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신세계SVN의 지난해 순이익의 93%에 달합니다.

신세계는 또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신세계SVN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낮게 책정해 13억원 가량을 도와줬습니다.

부당 지원과 관련된 거래 규모는 총 1,847억원, 지원액은 총 62억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덕에 신세계SVN이 급성장했지만 경쟁 베이커리 사업자나 중소 피자업체는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비상장 계열사가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판매수수료율 책정이나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