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내국인 학생의 경우 6학기 이상 해외학교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을 막기 위해 입학관리와 실태점검,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전국 51개 외국인 학교 전체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이달말까지 방문 실태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태점검에서는 입학업무 처리절차와 학부모 국적 특이사례, 입학자격 증빙서류, 내국인 입학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정보공시를 잘하고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시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무자격학생이 입학한 경우 해당 학교에 입학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국인 비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감축계획 제출을 요구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학교는 정원감축과 학생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교과부는 또 외국인학교 입학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가이드라인에서 부모가 외국인인 학생은 외국인 등록증을 내도록 하고, 내국인 학생의 경우 6학기 이상 해외학교에 재학한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학생·학부모를 면접해 국적과 체류기간도 검증합니다.
외국인학교의 정보공시도 앞으로는 내·외국인 학생을 구분해 공시하고 국적별 외국인 학생현황, 학비 일체 등도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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