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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영장 기각에 피해 여성 투신 자살

<앵커>

60대 여성이 병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병원 직원을 고소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이 곳 5층에 사는 61살 A씨가 자신의 집에서 뛰어내려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유언장에 "한 여성의 인격을 파괴한 가정파괴범은 죗값을 받아야 하지만 법에는 기댈 곳이 없다"며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하늘에서 지켜보겠다"고 남겼습니다.

지난 8월, 하지 정맥류 치료 등을 위해 평택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병원 직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후 우울증 등을 앓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주변 지인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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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2일) 저녁 7시 20분쯤 서울 구의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농과 침대 등이 불에 타 7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저녁 7시 쯤에는 충남 보령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6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밤 9시쯤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달리던 43살 김 모 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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